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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반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국가 및 세계와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외교인재 양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국립외교원반에서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진작하고 정숙하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립외교원반 입반

제2조[입반자격] ①한양대학교의 학부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은 국립외교원반에 입반할 수 있다. 단, 법정전염병보균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니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입반할 수 있다. <신설 2018. 3. 6>
1. 영어능력검정시험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외국어능력검정시험(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택1)
③전항 각 호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요건을 일부 충족시키는 경우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반할 수 있다.<신설 2019. 9. 18>

제3조[입반시험입반] ①입반시험은 年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국립외교원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추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7.15.>
② 삭제 <2018. 3. 6.>
③입반원서배부, 접수, 기간, 입반시험의 장소, 시간, 과목, 준비물 등 입반시험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조교의 사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사무실에서 미리 공고한다.
④지도교수는 입반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면접을 거쳐 입반을 허락할 수 있다. 조교는 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제정할 수 있다.

제4조[기타의 입반절차] 지도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제1차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면접을 거쳐 입반을 허락할 수 있다.

제5조[입반면접] ①국립외교원반에 입반하기 위하여는 입반면접을 거쳐야 한다.
②입반면접은 지도교수가 입반대상자, 일시, 장소 등을 1주일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③지도교수는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 입반을 허락할 수 있다. 조교는 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8)

제6조[일반적 의무] 국립외교원반원은 공고 및 게시판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


제3장 국립외교원반 퇴반

제7조[자진퇴반] 국립외교원반원은 국립외교원반 연구실 등의 물품을 원상회복시키고 사무실에 신고하여 자진하여 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입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장의 입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징계를 회피하고자 자진퇴반하는 경우에는 징계퇴반을 할 수 있다.

제8조[당연퇴반] 1국립외교원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하에 당연퇴반한다.
1. 입반 후 1차시험 연속 2회 불합격한 경우, 해당 기준은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됨(개정 2026.07.15)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합격한 경우
②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퇴반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연구실 등을 원상회복하고 개인물품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단체 생활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신설 2026.07.15)

제9조[징계퇴반] ①사무실은 국립외교원반원이 본 규정에 의한 징계퇴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를 거쳐 징계퇴반 할 수 있다.
②징계대상자는 소명할 수 있다.
③국립외교원반원이 징계퇴반 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입반을 불허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공고한다.


제4장 출석점검 등

제10조[출석점검] ①출석점검은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출석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본 규정의 벌칙의 장에 의하여 징계조치 한다.
②지도교수와 조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무실의 사무처리기준으로 정한다.


제5장 생활관 및 연구실의 배정·이용

제11조[생활관 배정 및 이용] ①생활관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의 제2차시험 준비자를 우선 고려하여 배정한다.
②생활관 호실 배정은 사무실에서 담당한다.
③생활관 입사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다른 입사자의 학습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장기외출자와 퇴사자는 생활관 호실을 원상회복하고 개인 물품을 박스포장으로 정리·회수하고 장기외출이나 퇴사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장기외출일이나 퇴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박스포장으로 정리·회수되지 않고 방치된 개인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분 한다. 단, 지도교수의 허락이 있는 경우 생활관 입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실 배정 및 이용] ①연구실은 사회과학대학에 설치한다. 연구실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의 제2차시험 준비자를 우선 고려하여 배정한 후 그 밖의 입반시험 성적, 평가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②각 연구실의 배정은 사무실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립외교원반원은 그 이용에 관한 자율적 규율과 청소를 담당한다.
④연구실에서는 물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잡담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장기외출자는 연구실을 원상회복하고 개인 물품은 박스포장으로 정리·회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외박·외출] ①외박·외출이라함은 국립외교원반원으로서 국립외교원반 이외의 소재지에서 생활·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외박·외출이라함은 외박·외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외박·외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실에 신고(외박·외출계에 기록)한 후 외박·외출을 할 수 있다.
③장기외출, 외박을 하고자 하는 국립외교원반원(장기외출자가 복귀예정일을 초과하여 계속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고 조교에 신고(장기외출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관 입사자는 열쇠를 반납하고 생활관물품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하며,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폐기처리 한다.
④국립외교원반원이 무단으로 장기외출 하는 경우 지도교수는 소명절차 없이 징계퇴반조치를 할 수 있다.
⑤장기외출자는 국립외교원반에서 시행하는 각종 모의고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교는 모의고사 실시 1주일 전에 그 실시가 통지되도록 한다.
⑥장기외출자가 복귀하고자 할 경우 복귀희망일 1주일 전에 조교에 복귀신청을 하고 지도교수의 면담을 거쳐 재입반 할 수 있다
⑦장기외출자가 당초 복귀예정일을 경과하여 계속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⑧장기외출자는 국립외교원반의 각종 공지에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6장 시험 및 특강

제14조[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과 모의고사] 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 응시자격이 있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응시하지 않는 경우 지도교수는 징계퇴반을 조치할 수 있다.
②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 응시하는 국립외교원반원은 응시번호를 사무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응시번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 응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국립외교원반원은 국립외교원반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제1차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④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4조에 따라 입반할 수 있으며, 사무실에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특강] ①지도교수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의 제2차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특강과목, 일정 등을 작성·공고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지도교수는 특강과목, 일정 등의 공고에 관하여 조교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는 제1항의 특강의 시행에 관한 의무적 참석 기간, 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교가 정하는 사무처리기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6조[일반원칙] 국립외교원반은 국립외교원반원 개개인의 자율적 학습·생활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률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립외교원반 전체의 능률이 최적화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국립외교원반 전체나 다른 개인의 능률을 부당히 저해하는 행위, 기타 국립외교원반에 소속한 자로서 지극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생활벌점과 징계절차를 본 장에서 마련한다.

제17조[생활벌점] ①조교는 국립외교원반원이 본 규정의 생활관, 연구실 등의 이용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벌점기준표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생활벌점은 징계일까지 누적적으로 부과한다.
③벌점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 후 3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절차] ①징계는 매월 실시한다. <개정 2019. 9. 18.>
②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에 따른 벌점은 소멸한다. 징계일 현재 징계에 해당되는 벌점 미만을 부과받은 자의 벌점은 소멸된다. 단, 경고는 1년 간 누적한다.
③지도교수는 생활 벌점에 따른 징계 외에 단체 생활에 부적합한 자 및 기타 국립외교원반 지도 방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퇴반, 재입반 불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벌점 기준표


벌점 내용
10점 1)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2) 국립외교원반에서의 폭력, 절도, 도박, 음주 등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5점 1) 외부인을 사무실의 허가 없이 방문 또는 기숙케 하는 행위
2) 임의적인 연구실 변경 행위
3) 공고물을 무단으로 훼손 및 멸실케 하는 행위, 무단 게재 행위
4) 국립외교원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1점 1) 국립외교원반 연구실 등에서 소란,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2) 제축 기한 내 합업계획서, 출석표, 공부시간표, 사유서, 모의고사 등 필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요구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행위
3) 필수 참석인 특강 및 모의고사를 타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행위 4) 본인 청소당번에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벌점 누적에 따른 징계 내용


벌점 내용
10점 이상 퇴반
5점~10점 경고(경고 3회 이상 누적시 퇴반)